공지사항 

제목
2025년 상반기 월 정기주차 이용자 모집
작성자
진보영
등록일
24-11-22
조회수
159

6개월 전 모집 시 부터 안내한 바와 같이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현수막 모집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신청바랍니다. 이후에도 복지관 공지사항 모집공고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2025년 상반기 월 정기주차 이용자 모집 공고

 

 

1. 신청자격:

자동차가 등록된 신정4동 주민

신정4동 내 직장을 둔 직장인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당 1, 차량 1대만 신청가능)

 

2. 접수기간: 2024.12.5.() ~ 12.9.() (평일 9:00 ~ 16:00/ , 일 신청 불가)

 

3. 접수방법: 복지관 2층 사무실 내방(본인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제출)

 

4.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자 이름 기준

신청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주민등록등본 1(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신분증 사본 1, 재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오류 또는 거짓이 있는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추첨 대상 제외, 당첨 취소됨.

 

5. 이용자 추첨

- 추첨방법: 유니피커 추첨 프로그램

- 추첨 및 결과 발표 일시: 2024.12.13.() 11:00 (참관 불가능)

- 추첨공개방법: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추첨과 영상 및 결과)

- 비고: 추첨 선정결과 개별 안내 없음. 본인 홈페이지 확인 필수

 

6. 이용 계약, 요금 납부, 리모컨 수령 기간: 2024.12.18.() ~ 12.20.() (9:00~16:00)

 

7. 모집인원 : 20(모집 시기마다 변경될 수 있음.)

 

8. 정기권 이용금액 : 100,000 (*감면 할인 적용대상에 따라 금액 상이함)

20251월부터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복지관과 동일한 3급지 기준 공영주차장이 과거부터 10만원~13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복지관 주차요금도 변동되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9. 주차요금 납부방법

* 이용 첫 달은 리모컨 보증금과 함께 계좌이체만 가능

(첫 달 요금 계좌이체 불가 시, 정기주차 이용 불가)

회사 법인 카드 이용 목적 등 개인 사정 고려 불가

계좌이체: 익월 주차요금을 전월 2024:00(자정) 까지 계좌이체 시 연장처리 가능

1층 정산기 카드결제: 익월 주차요금을 말일 전까지 카드결제 시 자동연장(해당 월 만료일 기준 15일 전부터 카드결제 연장 가능)

 

요금납부 주의사항

- 상기 납부방법과 기한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일반 주차요금 부과는 환불 불가

- 2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일시납부 원하는 경우 별도 문의

 

10. 리모컨 보증금 : 30,000(첫달 주차요금 납부 시 함께 납부)

* 6개월 후 반납 시 보증금 반환함. 다만, 리모컨에 고장 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음

 

11. 이용기간: 2025.01.01 ~ 6.30. (6개월)

 

12. 이용문의 : 신정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 (02-2603-1792)

 

13.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세칙> 8(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1,000CC 이하)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3.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가지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월정기권 감면적용은 제82항 해당자는 80%, 3항 해당자는 50%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