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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 모집 시 부터 안내한 바와 같이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현수막 모집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신청바랍니다. 이후에도 복지관 공지사항 모집공고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2025년 상반기 월 정기주차 이용자 모집 공고
1. 신청자격:
① 자동차가 등록된 신정4동 주민
② 신정4동 내 직장을 둔 직장인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당 1명, 차량 1대만 신청가능)
2. 접수기간: 2024.12.5.(목) ~ 12.9.(월) (평일 9:00 ~ 16:00/ ※토, 일 신청 불가)
3. 접수방법: 복지관 2층 사무실 내방(본인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제출)
4.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자 이름 기준
①신청서 1부, ②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③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④신분증 사본 1부, ⑤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오류 또는 거짓이 있는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추첨 대상 제외, 당첨 취소됨.
5. 이용자 추첨
- 추첨방법: 유니피커 추첨 프로그램
- 추첨 및 결과 발표 일시: 2024.12.13.(금) 11:00 (참관 불가능)
- 추첨공개방법: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추첨과 영상 및 결과)
- 비고: 추첨 선정결과 개별 안내 없음. 본인 홈페이지 확인 필수
6. 이용 계약, 요금 납부, 리모컨 수령 기간: 2024.12.18.(수) ~ 12.20.(금) (9:00~16:00)
7. 모집인원 : 20대 (모집 시기마다 변경될 수 있음.)
8. 정기권 이용금액 : 월 100,000원 (*감면 할인 적용대상에 따라 금액 상이함)
※ 2025년 1월부터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복지관과 동일한 3급지 기준 공영주차장이 과거부터 10만원~13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복지관 주차요금도 변동되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9. 주차요금 납부방법
* 이용 첫 달은 리모컨 보증금과 함께 계좌이체만 가능
(첫 달 요금 계좌이체 불가 시, 정기주차 이용 불가)
※ 회사 법인 카드 이용 목적 등 개인 사정 고려 불가
① 계좌이체: 익월 주차요금을 전월 20일 24:00(자정) 까지 계좌이체 시 연장처리 가능
② 1층 정산기 카드결제: 익월 주차요금을 말일 전까지 카드결제 시 자동연장(해당 월 만료일 기준 15일 전부터 카드결제 연장 가능)
※ 요금납부 주의사항
- 상기 납부방법과 기한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일반 주차요금 부과는 환불 불가
- 2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일시납부 원하는 경우 별도 문의
10. 리모컨 보증금 : 30,000원(첫달 주차요금 납부 시 함께 납부)
* 6개월 후 반납 시 보증금 반환함. 다만, 리모컨에 고장 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음
11. 이용기간: 2025.01.01 ~ 6.30. (6개월)
12. 이용문의 : 신정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 (02-2603-1792)
13.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세칙> 제8조(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1,000CC 이하)와「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3.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④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2가지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⑥ 월정기권 감면적용은 제8조 2항 해당자는 80%, 3항 해당자는 50%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