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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공고]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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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지관에서 근무할 사회복지사를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1월 28일
신정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육아휴직 대체직 사회복지사 지역조직2팀 1명
2. 공고기간 : 2024년 11월 28일(수) ~ 12월 4일(수) 24:00까지 (7일간)
※ 긴급 재공고 사유: 기존 채용공고 최종 합격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입사 불가 상황.
3. 자격요건
① 필수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② 우대 사회복지관 업무 유경험자,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가능자 우대
③ 우대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험자(만 5년 미만)
④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범죄경력,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입사 전에 온라인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합니다.
4. 제출서류
가. 서류접수 시 필수
1) 기관 입사지원서(첨부파일)
2) 자기소개서(첨부파일)
3) 개인정보처리방침(첨부파일)
※ 작성 시 주의 사항
- 한글 첨부파일 일체, 글자체 ‘KoPub바탕체Light’유지
- 아래 서류 본인 서명 필수(서명 이미지, 수기 서명 모두 가능)
-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 기재 금지
① 구직자 본인의 나이, 성별,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②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③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④ 종교, 주민등록번호, 추천인 등
나. 면접 시 필수
(※ 면접일 기준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발급예정’의 경우는 자격 인정 불가-서울시 지침)
1) 자격증 사본
2) 경력증명서(해당자)
5. 채용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① 1차 서류접수 | 2024.11.28.(목) ~ 12.4.(수) 24:00 | ※ 2024.12.5.(목) 14:00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
② 2차 면접 | 2024.12.6.(금) 14:30 예정 | ※ 면접일시는 변동될 수 있음. (면접시간은 개별 안내) |
③ 3차 적격여부 확인 | 입사일 전까지 | 면접합격자에 한함 (경력조회, 전력조회, 범죄경력 조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등) |
④ 근무개시일 | 2024.12.11.(수) | ※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 근무개시일 협의 불가능 |
6. 제출방법
① 온라인(이메일)접수 : bboing0907@nate.com
(파일 및 이메일 제목 : 육아휴직 대체직 사회복지사 지원 - 이름 명시)
7. 근무조건
① 보수지급기준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② 근무시간 : 월~금 8:30~17:30 (주 40시간)
※ 단,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
③ 근무기간 : 2024.12.11.(수) ~ 2025.11.12.(수) (11개월 2일)
④ 근무부서 : 지역조직2팀[주민조직화사업, 주민동아리지원사업, 주민편의증진사업 등]
8. 문의
가. 담당 : 운영지원팀 진보영 팀장
Tel : 02)2603-1792, Fax : 02)2603-7328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 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와그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주요 경력사항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 기간별 경력을 월 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을 나누어 기재
③ 기타 경력인정 시설기준은 참조자료(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참고
3. 자격증 보유현황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 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자격증 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