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직원채용] 신정데이케어센터 직원 긴급 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1-08-27
조회수
506

첨부파일

 

[공고] 신정데이케어센터 직원 긴급 채용 공고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병설 신정데이케어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함께 근무할 직원을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8월 27일
신정데이케어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요양보호사 1명
2. 공고기간 : 2021년 8월 27일 ~ 9월 5일까지 (10일간)
3. 자격요건
  가. 요양보호사
    ① 필수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② 우대 데이케어센터 업무 유경험자,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가능자 우대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범죄경력 및 노인학대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전에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출서류
 ① 기관응시원서(첨부파일)
 ② 자기소개서(첨부파일)
 ③ 개인정보처리방침(첨부파일)

5. 채용일정
  가. 요양보호사

구 분

기 간

비 고

1차 서류접수

2021.08.27. ~ 09.05.

2021.09.05. 17:00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2차 면접

(예정) 2021.09.07. ~ 09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공지

4차 적격여부 확인

(예정) 2021.09.10.

면접합격자에 한함 (범죄 경력조회 등)

근무개시일

09.13. 이후 논의하여 결정

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근무개시일 협의 후 조정가능


6. 제출방법
  ① 온라인(이메일)접수 : kdc71@kfhi.or.kr
     가. 제목 : 데이케어센터 지원서 제출 - (요양보호사 분야) / 이름 명시
 
7. 근무조건
   ① 정규직, 수습 3개월 적용(※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② 보수지급기준
     가. 요양보호사 : 기본급 1,900,000원 (4대보험 적용, 퇴직금 별도 적립)
   ③ 근무시간 : 주40시간 기준. 단,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출근시간 변경 가능
   ④ 근무기간 : 2021.09.13.이후 논의하여 결정
 
8. 문의
  가. 담당 :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 과장 성범룡
      Tel : 02)2603-1792,  Fax : 02)2603-7328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주요 경력사항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0000.00.00)을 나누어 기재
  ③ 기타 경력인정 시설기준은 참조자료(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참고

3. 자격증 보유현황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