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직원채용] (긴급-연장) 어르신 무료급식지원사업 조리사 (서비스제공팀) 채용
작성자
진보영
등록일
25-12-09
조회수
321

첨부파일

 

 

 

 [긴급(연장)공고]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직원(조리사채용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지관에서 근무할 직원을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2월 9

신정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어르신 무료급식지원사업 조리사 1

 

2. 공고기간 : 2025년 12월 9(화) ~ 12월 16() 24:00까지 (16일간)

 

3. 자격요건

① 필수 한식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② 우대 사회복지관 업무 유경험자

③ 우대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험자

④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범죄경력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입사 전에 온라인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합니다.

 

 

4. 제출서류

서류접수 시 필수

1) 기관 입사지원서(첨부파일)

2) 자기소개서(첨부파일)

3) 개인정보처리방침(첨부파일)

※ 작성 시 주의 사항

한글 첨부파일 일체글자체 ‘KoPub바탕체Light’유지

아래 서류 본인 서명 필수(서명 이미지수기 서명 모두 가능)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 기재 금지

① 구직자 본인의 나이성별용모··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②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학력·출신학교·혼인여부·재산

③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④ 종교주민등록번호추천인 등

면접 시 필수 (면접일에 제출이 불가능한 발급예정’ 경우는 인정 불가-서울시 지침)

1) 자격증 사본

2) 경력증명서(해당자)

 

5. 채용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① 1차 서류접수

2025.12.9.(화) ~ 12.16.() 24:00

※ 2025.12.17.() 14:00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② 2차 면접

2025.12.18.() 14:30

※ 면접일시는 변동될 수 있음.

(면접시간은 개별 안내)

2차 합격자 발표면접 당일 예정(홈페이지)

③ 3차 적격여부 확인

입사 전 날까지

면접합격자에 한함

(경력조회전력조회범죄경력 조회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채용신체검사 등)

④ 근무개시일

2026.1.2.()

*입사일은 2026.1.1.()

※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 근무개시일 협의 불가능

 

 

6. 제출방법

① 온라인(이메일)접수 sj_recruit@naver.com

(제목 어르신 무료급식지원사업 조리사 지원 이름 명시)

 

7. 근무조건

① 보수지급기준:

기본급1,821,000원 (월급) (4대보험 포함)

처우개선비월 30,000

퇴직적립금: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대상

② 근무시간:

~금 8:00~14:00 (근로시간 일5.5시간주 27.5시간) * 휴게 12:30~13:00(30)

③ 근무기간: 2026.1.1.() ~ 2026.12.31.() [1] *근무 평가에 따라 연장계약 가능

④ 근무부서서비스제공팀

 

8. 문의 운영지원팀 진보영 팀장 Tel : 02)2603-1792, Fax : 02)2603-7328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출된 입사지원서는 1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자료가 폐기됩니다.

※ 허위사실기재기재착오 및 누락연락불능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주요 경력사항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2월 10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을 나누어 기재

 

③ 기타 경력인정 시설기준은 참조자료(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참고

 

3. 자격증 보유현황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자격종목자격증 취득예정일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