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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안내]2011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1-12-27
조회수
945

2011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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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본 복지관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등록된 후원자님께 2011년 기부금영수증을 2012년 1월에 일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2011년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소득공제 적용변경’ 안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개인후원자의 후원금이 법정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법정기부금 100%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

후원금 100% 인정)

<변경>

지정기부금 30%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 후원금 인정)

 

지정기부금의 30%가 후원금의 30%만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1)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인 후원자가 1천만원을 후원한 경우

→ 기존 법정기부금일 경우 1천만원 전액이 공제되었으나 지정기부금은 9백만원(30%)까지 인정

예2)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인 후원자가 9백만원을 후원한 경우

→ 법정기부금이든 지정기부금이든 동일하게 후원금 9백만원에 대해 전액 인정

 

위에 예에서와 같이 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후원자의 경우 법정기부금일 때와 비교하여 불이익이 없으며, 개인후원자가 연간근로소득 30%이상을 초과하여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기간 5년)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 개인 공제한도액 20%→30%로 확대

- 법인 공제한도액 5%→10%로 확대

- 2011년 1월 1일 이후 후원한 기부금부터 적용됩니다.

 

○기부금 공제대상자 확대

- 본인,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확대됩니다.

 

○문의안내

- 신정종합사회복지관 후원담당 이정연과장 (02-2603-1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