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직원채용]신정데이케어센터 직원 채용 공고
작성자
신정데이케어
등록일
22-06-03
조회수
416

첨부파일

 

 

 

[공고] 신정데이케어센터 직원 채용 공고

 

 

 

신정데이케어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함께 근무할 계약직 요양보호사를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63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병설 신정데이케어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요양보호사 1

 

2. 공고기간 : 202263~ 619일까지 (17일간)

 

3. 자격요건

. 요양보호사

필수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증(스타렉스 운전 가능자)

우대 데이케어센터 업무 유경험자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범죄경력 및 노인학대 경력 시 지원불가, 입사 전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

 

4. 제출서류

기관응시원서(첨부파일)

자기소개서(첨부파일)

개인정보처리방침(첨부파일)

 

5. 채용일정

. 요양보호사

 

구 분

기 간

비 고

1차 서류접수

2022.06.03. ~ 06.19.

2022.06.21. 16:00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2차 면접

추후공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공지

3차 적격여부 확인

추후공지

면접합격자에 한함 (범죄 경력조회 등)

근무개시일

2022.07.01

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근무개시일 협의 후 조정가능

 

 

6. 제출방법

온라인(이메일)접수 : kdc71@kfhi.or.kr

. 제목 : 데이케어센터 지원서 제출 - (요양보호사) / 이름 명시

 

7. 근무조건

계약직

보수지급기준

. 요양보호사 : 기본급 2,000,000(4대보험 적용, 퇴직금 별도 적립)

                  처우개선비 30,000

근무시간 : 40시간 기준. ,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출근시간 변경 가능

근무기간 : 2022.07.01. ~ 2023.06.30.(*추후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8. 문의

. 담당 :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병설 신정데이케어센터

Tel : 02)2603-3906, Fax : 02)2603-7328 신은혜 사회복지사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주요 경력사항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예시) 121014개월 10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0000.00.00)을 나누어 기재

기타 경력인정 시설기준은 참조자료(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참고

 

3.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