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23년 하반기 월정기주차 이용자 모집 공고
작성자
이영균
등록일
23-06-02
조회수
303

2023년 신정종합사회복지관 하반기 월 정기주차 이용자 모집 공고

 

 

 

1. 신청자격자동차가 등록된 신정4동 주민 및 신정4동 내 직장을 둔 직장인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당 1명, 차량 1대만 신청가능)

2. 접수기간: 2023.6.7.(수) ~ 20.(화) 16:00까지

3. 접수방법복지관 2층 사무실 내방 후 접수증 작성(일요일은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①신청서 1부, ②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③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④신분증 사본 1부, ⑤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전자추첨일: 2023.6.22.(목) 16:00 2층 참여2실(*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당첨자 계약기간: 2023.6.29.(수) 09:00 ~ 30.(금) 17:00

7. 이용가능 주차수 : 17

8. 정기권 이용금액 : 월 70,000원(*할인적용대상에 따라 상이함)

9. 리모컨 보증금 : 30,000원(6개월 후 반납 시 보증금 반환함. 다만, 리모컨에 작동불량 발생 시 보증금을 수리비로 사용)

10. 이용기간: 2023.07.01. ~ 12.31. (6개월)

11. 이용문의 : 운영지원팀 이영균 과장 (02-2603-1792) 

 

 

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안내(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기준 일부적용)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1,000CC 이하)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3.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1.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⑤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 2가지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⑦ 월정기권 감면적용은 제8조 2항 해당자는 80%, 3항 해당자는 50%, 4행 해당자는 30% 감면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 시 내용을 오기재 하실 경우 불이익은 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