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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 2023년 고독사예방지원사업 사회복지사 채용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3-07-04
조회수
405

첨부파일

 

 

 

[공고]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고독사예방지원사업 

 

사회복지사 채용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지관에서 근무할 고독사에방지원사업 사회복지사를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74

신정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고독사예방지원사업 사회복지사 1

 

2. 공고기간 : 202374~ 1924:00까지(15일간)

 

3. 자격요건

필수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사회복지관 업무 유경험자,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가능자 우대

우대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험자(3년 미만)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는 분은 지원할 수 없고, 입사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① 기관 입사지원서(첨부파일)

    ② 자기소개서(첨부파일)

    ③ 개인정보처리방침(첨부파일)

  - 면접 시 필수

    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해당자)

 

5. 채용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1차 서류접수

2023.07.04.() ~ 19.() 24:00

2023.07.21.() 12:00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2차 면접

2023.07.25.() 14:00 예정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차 적격여부 확인

근무개시일 전까지

면접합격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조회 등)

근무개시일

2023.08.01.()

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근무개시일 가능자

 

 

6. 제출방법

온라인(이메일)접수 : kdc85@kfhi.or.kr

(제목 : 고독사예방지원사업 사회복지사 지원 - 이름 명시)

 

7. 근무조건

보수지급기준 : 2,500,000(4대보험 포함)

수당: 명절수당(기본급 60% 2), 시간외수당

직원복리: 건강검진비 지원

근무시간 : 40시간 기준. ,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

근무기간 : 2023.08.01. ~ 2024.07.31. (12개월)

    * 현재 2차년 지원사업 진행중이며 3차년도 지원사업으로 계속 계약가능성 있음.

근무부서 : 지역조직팀

 

8. 문의

. 담당 : 운영지원팀 이영균 과장

Tel : 02)2603-1792, Fax : 02)2603-7328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출된 입사지원서는 1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자료가 폐기됩니다.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2023.07.19)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주요 경력사항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예시) 1210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2023.07.19)을 나누어 기재

 

3.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