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입찰공고] 바닥 데코타일 교체공사
작성자
김재훈 과장
등록일
16-07-06
조회수
1261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16-1

 

공사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바닥 데코타일 교체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일간

. 위 치 :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지하1-5(3층 제외)

.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 추정금액 : 38,230,000

(추정가격 : 34,754,545, 부가가치세 : 3,475,455, 관급액 : 0)

. 기초금액 : 38,230,000

 

2. 입찰일시 및 개찰일시와 장소

. 전자입찰 공고기간 : 201675() - 711()

. 전자입찰서등록(접수)기간 : 201675() 14:00 711() 12:00까지

.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711() 13:00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총무과 입찰집행관PC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서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 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라.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정부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의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전자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출평균한 금액을 확정예가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이고,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투찰자중 최저가

             투찰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자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안전행정부예규 74(2014.2.5.)]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대한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와

             1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됩니다.(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여의 경우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18호 또는